리베이트는 잘못된 관행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갑이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성사를 위해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리베이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고,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소득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리베이트만큼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리베이트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을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금액만 고려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최고세율로 계산하면, 리베이트 지급액의 약 40%가 추가로 지출된다.
최근 리베이트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약품도매상이 소매상인 약국과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으로, 리베이트는 사업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2심재판부는 약국과 제약회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손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는데, 제약회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원할한 의약품 수급을 위한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했지만, 약국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약국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지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에 필수적인 리베이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 문제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