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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정부까지 속여서야

기아 자동차가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반성은 커녕 자기합리화에 몰두, 범법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돼 세인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아 자동차는 지난 91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966번지 일대 100만평을 매립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정부에 귀납시켜야 할 11만여평의 토지를 명목상으로만 건교부에 넘겼을 뿐 실제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기아 자동차는 국가에 귀속시킨 11만여평을 자동차 주행시험장내의 것을 분활한 것이어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부지를 넘겨 받은 건교부에도 문제는 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르면 매립지외의 땅을 국유지로 삼아야 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매립지를 그것도 기아차가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지정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에 큰 손실을 자초한 꼴이 되었으며 기아차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득을 본 셈이 된 것이다. 더욱이 기아차가 이 땅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점용료 징수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오히려 건교부측에서는 이땅이 기아차 공장부지내에 있지만 기아차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기아차 옹호에 앞장서고 있음은 한심의 극치인 것이다.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기아차가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터인데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기아차와 관공서와의 관계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불거져 나와 유착의혹을 지워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다. 그래도 기아차측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 유착의혹을 단호하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건교부는 기아차의 잔꾀에 넘어가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또 점용료 징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건교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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