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의 무허가 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서민을 상대로 연이자 최고 1만5천여% 물린 조모(34)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38)씨 등 94명에게 1억595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약 1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이들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 돈을 대출해주면서 연 이자율은 734%∼1만5천624%까지 받았다.
조 씨 일당에게서 5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일주일 뒤 모두 200만 원을 갚아야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제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은 물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 가족과 어린 자녀들까지 협박해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는 94명에 달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