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6일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고 속여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 50분쯤 안산 상록구 A노래방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를 주문한 뒤 술값 등 3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용인, 인천, 부천 등 노래방 8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주대 등 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업주에게 785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에게 5만원권 사이에 1천원권을 섞은 돈뭉치를 보여주며 돈이 많은 것처럼 속인 뒤 노래방 이용이 끝나면 돈이 없어졌다고 우기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