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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사람 간 거래금액 시가로 인정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수용가격도 적정

곽영수의 세금산책-세법 적용시 시가의 판정

 

세법을 적용하다 보면, 시가의 판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이나 증여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에서 말하는 시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근래에 있었다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거래가 없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은 6개월)이내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요건을 갖춘다면, 시가로 인정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관계 없는자간에 몇 개의 주식거래를 유도한 뒤, 이를 시가로 주장하는 폐해가 있으므로,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작은금액 미만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감정가액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 인정했다가, 2014년 3월부터는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도 인정해주고있다. 2개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1개의 감정가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감정가액이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과 시가의 90%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감정가액이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건설한 건물이거나, 특별한 이유로 인해 상당히 저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은 상증세법과 달리 감정평가법인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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