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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를 공식 용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AP통신 기자 켄트 쿠퍼(Kent Cooper)다. 그는 1945년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권리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18세기 말 독립 후 반연방주의자들이 집권자인 연방주의자들에게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집행과 공교육제도 실시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알권리가 언론에 처음 쓰인 것은 1964년이다. 당시 신문기자가 군·경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론들은 이 사건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했다. 이후 언론계는 언론윤리강령에 알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학계에서도 알권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지금의 알권리로 인식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여긴다. 정부가 갖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투명한 정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모든 공문서가 납세자인 시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 스웨덴은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국방·외교·사생활 등 9항목 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알권리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는 국민이지만 언론은 이의 대변자로 인식된다. 언론에서 알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해서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곧잘 제약을 받는다. 또 다른 기본적 권리, 즉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상충한다는 게 이유다. 그중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침해할 요지라는 이유도 포함된다.

메르스 병원명단 공개를 놓고 연일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의 정보독점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마스크 쓴 만큼 답답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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