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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가짜 양주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가짜 양주를 판매하는 술집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가짜는 진짜의 반대다. 모름지기 진짜를 본따 만든 것이 가짜일진대는 진짜와 가짜의 역사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것이다.
양주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자세치 않다. 아마도 구한말 때 서구인들이 들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神)은 선과 악을 함께 만들었다. 진짜와 가짜가 생겨난 것은 이때문이다.
러시아의 보드카는 세계 명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1977년 폴란드가 보드카의 원조가 자기 나라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분쟁이 있었다. 폴란드는 “보드카의 고향은 폴란드이므로 타국산의 증류주에 보드카 상표를 붙혀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드카는 16세기 중반부터 폴란드 왕국 영내에서 제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보드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라며 반박했지만 국제재판소는 폴란드의 제소를 깔아 뭉갤 수 없었다.
1978년 국제조정재판소는 러시아와 폴란드 양 정부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심의를 계속한 끝에 1982년 “보드카는 러시아 고유의 알콜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보드카의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다. 결국 보드카의 고향은 러시아, 탄생 연도는 1446년으로 승인 받은 것이다.
보드카의 이상적인 알콜 도수가 39°도 아니고, 41°도 아닌 40°라는 것과 프랑스 꼬냑이 1334년, 영국의 진과 위스키가 1485년,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1490년, 독일의 브란트와인의 생년(生年)이 1502년이라는 것도 알아둘만한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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