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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 상호파견제의 찬반론

전국 시·도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 사이에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사교류 방안은 일선 시·군의 4~5급 간부(국·과장) 공무원을 인접한 시·군에 한시적으로 파견 근무시킴으로써 행정 경험과 함께 안목을 넓히고, 시·군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소속된 지자체에서 특정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둘을 아는 탁월한 행정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코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안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높았기 때문에 검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소 경우는 다르지만 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대기업에 파견해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게 한 예도 있다. 또 국가간의 교류도 있었다.
비근한 예가 수원시다. 수원시는 자매도시인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가와(旭川)시와 1년씩 근무하는 공무원 파견제 협약을 1994년에 맺고, 수원시에서는 김종훈, 아사히가와에서는 이와사키이사오(岩崎 功)씨가 파견근무를 한 이래 올해까지 10년 째를 맞고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모름지기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1년 동안 밖에 나가 근무한다해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연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기야 업무파악을 하는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지휘통솔면에서 무시 당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파견 공백이 자신의 기득권 축소로 이어져 원위치로 돌아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창의력과 도전정신 없이 살아 남을 수 없는 경쟁사회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견 기관에서는 파견자에 대한 신분상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파견공무원은 이를 믿고 협력 라인의 구축자로서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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