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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30대 공무원, 보건소 메르스 의심자 문서 유출

화성서부경찰서는 8일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화성시 공무원 김모(35·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1일 오전 11시 45분쯤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힌 공문서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인 공무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공문서 사진을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A씨에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사적으로)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시청 공무원이더라도 A씨는 보건 관련 업무와 상관없기 때문에 김씨가 A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이나 행정기관 내부 공문서를 유출한 유언비어 사건 16건을 접수, 3건 관련자 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13건 관련 유포자는 추적 중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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