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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금융규제는 강화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임종룡 위원장, 합리화 기준제시
금융규제 옴부즈만제 도입 밝혀

정부가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금융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규제하겠다는 기준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와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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