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는 답례이자 미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새로운 주택 구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은 지난 호에 이어 이직이 잦거나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형 퇴직계좌 IRP형과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개인형 퇴직계좌는 크게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구분된다. 기업형 IRP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적립금 운용방법이나 사용자 부담 수준, 퇴직급여 등 모든 것이 지난 시간에 소개한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반면 개인형 IRP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 및 연장 시켜주는 계좌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로서 별도로 기업에서 주는 퇴직연금이 없거나 이직이 잦고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한 계좌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계좌는 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어 노후자금을 더 확실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확정급여형(DB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가 및 직급 상승 등으로 인한 평균 임금상승률이 높은 편이라면 확정급여형이야 말로 안정적으로 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투자에 자신 있어 적립금 운용실적이 좋다면 확정급여형 보다 훨씬 좋은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운용하고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의 적립금액은 60%이상을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의 기업 적립금은 전액 적립으로, 기업이 도중에 파산한다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10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을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계좌(IRP형)에 가입한다. IRP에 넣은 돈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다른 펀드, 적금과 달리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퇴직급여를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함으로 세금도 적어지게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00만원의 12%에 별도로 퇴직연금만 연 300만원 한도로 12%를 적용하여 최대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개인형 퇴직계좌(IRP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을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선택으로 보다 알찬 노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