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시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갔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시의원 5명이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시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의회 훈령인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내용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정한 해외시찰을 감독할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순 시찰과 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심사의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 계획가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을 방지해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군·구 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관광을 비판해 왔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관계자도 “먼저 시의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스스로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해외시찰을 아예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창우·한은주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