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37)씨를 구속하고, 길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소재 모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14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일인 당 1천만∼3천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다”며 “로비를 하면 1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3∼4차 협력업체 직원들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건네 준 것으로 조사됐지만 1차 협력업체로 취업한 사례는 없었다.
조씨 등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쓰거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