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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차장을 원룸 만들어 제공

타운하우스 시행사 5명 적발
분양 소유주·거주자 99명 입건
준공검사후 불법 개조 감시피해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내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1층 주차장을 불법 개조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A시행사 대표 장모(6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원룸을 사용한 타운하우스 소유주나 실거주인 이모(44)씨 등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 1만4천여㎡에 3층짜리 타운하우스 41개동을 건축하면서 39개동(2개동은 관리동)의 1층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혐의다.

또한 이씨 등 99명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룸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분양접수 당시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한 채 “준공승인 후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경찰에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후 소유주들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준공검사를 받은 장씨 등은 이후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했다.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원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하는 한편, 준공 절차에서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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