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2일 평소 물건값을 깎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데 화가 나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슈퍼마켓 사장 A(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에서 상당 기간 소란을 피운 피해자 일행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기간 피해자 일행의 행위로 마트 매출에 악영향을 받아왔고 이런 사정이 외톨이 지향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슈퍼마켓 인근에서 평소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 값을 깎거나 행패를 부려온 것에 화가나 손님 B(47)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