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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 만65세 국민연금 수령 연금저축, 세테크·재테크 동시 누릴 수 있어

한수전의財테크-연금저축으로 퇴직 후 10년 준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취약한 실정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3.6%를 비롯해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즉 은퇴전 생활비가 월 300만원인 경우 적정 노후 생활비는 210만~240 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만 6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 쉽게 말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 개시시점은 만 65세가 된다. 만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10년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소득보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시점이 늦을수록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많은 사적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 거주자 누구나 연간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5년 동안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세율이 낮은 연금 소득세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연간 한도 400만원 내에서 12%(지방 소득세 포함 13.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 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했다면 700만원의 13.2%(92만4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면 먼저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증권사(연금저축 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 등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회사별, 상품별로 수익률과 수수료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과 보험이 유리하다. 은행상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리는 실적배당으로 적용되며 크기 ‘채권형’과 주식투자 비중이 10% 미만인 ‘안정형’으로 구분한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도 원금이 보장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주식형·혼합형 펀드를 선택한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비중을 선택할 수 있고,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로 가입 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 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htp://www.fss.or.kr)’를 통해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및 유지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인별 퇴직시점과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시점을 고려해 납입기간, 연금 개시 등을 설정해야 목표로 하는 은퇴설계를 달성할 수 있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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