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28일 억대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전 광명시의원 A(55)씨와 건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지방신문 기자 B씨를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판돈 6억1천만원을 놓고 카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