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 등 공직신뢰를 저하시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를 빚은 지방공무원은 수사 중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 가서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상실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된다.
법제와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은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사 직무에 8년간 근무시킬 방침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간부 직위는 역량평가를 거쳐 임명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능력 위주 인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재의 4배에서 4∼7배로 확대하고,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별정직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를 산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상황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9월 중에 시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