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집행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같은 해 9월 30일 유 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