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접대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음에도 접대비 비용 인정한도는 묶여 있어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접대비는 통상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활동 임에도 세법상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접대비 비용 인정비율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상의는 평균 접대비 상향치를 안산지역 기업체수에 반영할 때 1천100억원 이상의 추가 내수 소비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에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