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4일 중국 상해의 한 한인 식당에 러시아산 킹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M(56·러시아 국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13년 4월 13일 중국 훈춘의 한 호텔에서 김모(54)씨에게 ‘러시아산 킹크랩 10t을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3천만원 상당)에 공급해주겠다’고 말하고 돈만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조사결과 상하이에서 킹크랩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당시 킹크랩 물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M씨에게 돈을 먼저 보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한 M씨는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과천=김진수기자 kkdk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