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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의 세상이야기]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이제 그만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금년도 시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인상된 6천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법정의결시한을 넘기고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의결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금년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 6월말 경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총 29번 중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결정도 노사가 상당한 격차의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후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노사 어느 한쪽의 동의를 얻어낼 만한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은 퇴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사 및 공익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총 29번 중 7번에 그쳤다.

그리고 노사단체가 내놓는 주장도 매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되는데, 왜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풀이 되는 걸까?

우선, 법에 정해진 기준을 보면 개념이 모호하고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워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준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분배조정분을 더해서 결정해주기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연초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여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도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노동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금년도 최저임금보다 무려 79.8%나 인상된 1만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아 경영계의 동결주장과는 큰 격차를 보였고,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노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수정안 제시를 꺼려 법정기한 내 의결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최저임금 결정에 협상조정분(1.6%p) 이라는 기준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는 예년의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준보다 높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노동계는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매년 소모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일관되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매년도 경제상황이 반영된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에다 최저임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분배 개선 목표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년 겪는 노사간 소모적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소매, 숙박, 음식점, 그리고 특히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교육과 지도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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