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법인소유 차량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말이 많다. 법인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의 차량이므로, 차량의 취득가액 및 유지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굳이 법인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먼저, 차량관련 비용을 살펴보자.
차량관련 비용은 취득비용과 유지비용으로 구분되며, 취득비용은 매입하는 형태와 리스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차량을 매입하게되면, 차량의 취득가액을 보통 5년간 나누어서 비용 처리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차량을 매입하지 않고 리스하게 되면, 리스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즉, 매입을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상관없이 차량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여기에 추가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로서,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인 경우에는 차량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차량의 유지비는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다. 차량 취득과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면, 수리비 및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 넘는다면, 비용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해당금액의 41.8%의 세금이 절세될지 말지가 결정된다. 즉, 1억원짜리 차량을 취득하고, 차량의 유지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비용 2천500만원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면, 약 1천4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라면 최대 22%인 약 5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무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않다. 보통은 사업활동을 하면서 잦은 이동을 하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주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나, 이동업무가 거의 없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차량관련 비용을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개인사업자는 절약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며, 법인은 절약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이 지출을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는 소득세도 추징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