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농촌마을 노인들을 상대로 일명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5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돈을 납입하면 1천만원을 받는 번호계를 30여개 운영해 오면서 20여명에게서 2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곗돈을 받을 순번이 된 계원에게 “15%의 이자를 쳐서 나중에 주겠다. 받을 돈을 다른 번호계 납입금으로 넣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번호계에 들어 곗돈을 탄 뒤 자신의 납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계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