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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간업체 과실 피해보상금 109억 날려

부천시가 지난 98년 내동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피해 보상금 109억원을 사실상 날리게 됐다.
19일 시(市)에 따르면 지난 98년 9월 오정구 내동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액 109억원을 당시 지방채를 발행 보상했으며, 충전소 운영업체인 D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변제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피해보상금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내동 LP가스 대표이사와 직원 4명에게 피해보상금 106억원을 연대지급토록 판결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시는 2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수용키로 해 D에너지와 직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으나 이 업체와 직원들의 변제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길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시가 대책도 없이 민간업체의 과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피해에 대해 혈세로 거액의 보상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8년 9월 오정구 내동 LP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97명의 사상자(1명 사망)와 10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피해자들은 시와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수차례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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