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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메르스 환자 가능성 발언 ‘감정싸움’

연합회 “시의원 자질부족” 성토
시의원 “횡단보도 보행권” 반박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 유제홍 시의원 간 ‘생존권 대 보행권’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연합회는 23일 시청에서 ‘자질부족 유제홍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지하상가에서 제1, 제2, 제3 메르스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유 의원의 발언이 분쟁을 촉발시켰다.

연합회 노태손 이사장은 이날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회견이 아니다”라면서 ‘자질 부족 시의원의 시정 관련 규탄’ 건 임을 명확히 했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1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석바위사거리 엘리베이터설치안’을 인천시와 지방경찰청에 촉구한 바 있다.

노 이사장은 “지하상가는 43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하도 상가에 해당한다”며 “문화의 거리 상인 간담회는 3번씩이나 개최하면서 지하 상인들은 외면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골목, 문화의 거리 등 부평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상인들이 협력해 왔다”면서 “정치적 외합과 편향적 사고를 가진 유 의원이 지상 대 지하 상권으로 이분화, 갈등을 조성한다”며 사과를 주장했다.

또 “지하상가는 감염사실이 없는데, ‘메르스 가능지역’이라는 유 의원의 말 때문에 상권이 흔들린다”며 “이는 지하상인 3만의 생존권을 등한시 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제홍 의원은 연합회의 기자회견에 이어 입장발표 회견을 예정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유 의원은 서면자료를 통해 “지하상가 상권·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보행권과 안전권의 문제다”라며 사안의 핵심을 ‘시민 권리’로 규정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지하도 상가 인근이라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교통 정책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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