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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사망 재상속 땐 매년 10%씩 稅 공제 애초 손자에게 상속… 30%할증과세만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세대를 건너뛴 상속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자녀, 부모님, 형제, 4촌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자녀 및 부모님과 동순위이되, 자녀와 부모님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 한편, 상속받을 자녀나 형제가 그들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자녀가 그 부모와 동일한 상속순위가 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또한,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상속 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를 30%할증과세한다. 민법상 대습상속은 할증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할증과세가 과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를 살펴보자.

할증과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기 재상속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속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해서 기존의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단기 재상속의 경우에는, 최초에 부담한 상속세 일부를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1년이내에 100%에서 시작해서, 매년 10%씩 감소한다. 따라서, 10년째에는 공제율이 10%이고, 11년째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10억원을 상속받으면서, 9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한 사람이, 재산의 증감이 하나도 없이,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년이내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9천만원 전부를 공제받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하지만, 10년째 사망했다면, 9천만원의 10%인 900만원만 공제되므로, 8천1백만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애초에 손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했다면, 손자는 30%할증된 상속세로 1억17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반면에, 자녀에게 전부 상속한 후, 10년째 자녀가 사망하게 된다면, 10년간 누적 상속세는 1억 7천100만원(최초 9천만원 + 추가 8천100만원)에 달한다. 할증률이 30%이므로, 공제율이 70%인 4년이내 사망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자녀가 3년이내에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전부 상속한 후, 재상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4년째는 두가지 방법에 차이가 없으며, 5년이후에 사망하게 된다면, 당초에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즉, 대부분은 자녀가 4년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세테크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할증과세는 납세자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든 법이다. 상속세를 많이 내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상속 당시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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