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해·위험설비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업체 안전관리자와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 간담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해·위험설비사업장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내 사업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안전사고 대응 계획 및 점검결과 등을 공유해 문제점 등을 수시로 협의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