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에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더라도 앵커의 설명이 지나쳐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변호사 신모씨가 모 방송사와 前 앵커, 해당기자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허위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성도 있지만 앵커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방송사와 앵커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앵커가 원고에 대해 '사람답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한 것"이라며 "방송시점과 방영시간, 원고의 변호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불성실하게 변론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에 대한 비판으로서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사는 지난 99년 9월 신씨가 수임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의뢰인이 패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신씨의 이름이 찍힌 간판을 방영했으며, 당시 앵커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