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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이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해야

정부가 해도 참 너무한다.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자신들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구하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순직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두 교사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지난달 2일자로 사실상 반려 통보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는 지난달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거부 인사혁신위 규탄, 재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조계종 노동위도 같은 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천배 정진을 가졌으며, 23일에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촉구법회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두 교사의 순직심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21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가족은 지난 6월23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지만 두 사람이 기간제 교사라 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배제하고 반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관철됐으면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과 대책위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원들의 업무와 정규 교원들의 업무를 차별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판시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았던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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