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술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마술사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 A사립대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3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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