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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 원당 하역 거부

대한제당·CJ제일제당 등 화주측에 ‘요율 준수’ 촉구
“작년 내항 하역사 150억 적자…인상 로드맵 제시하라”

인천항운노조가 설탕의 원료인 원당 화물의 하역요율 정상화를 요구하며 인천항 하역작업을 중단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인천항운노조는 3일 오전 인천내항 8부두 83번 선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하역요금표에 따른 하역 요율을 준수하라고 대한제당과 CJ제일제당 등 인천의 원당 화주 측에 촉구했다.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대형 화주는 계속해서 하역요금 인하를 요구했고 하역 작업을 할수록 경영이 악화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일어났다”며 “지난해 인천 내항의 하역사에서만 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역업체에 정부고시 요율의 100%를 준수하라고 하면 화주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중재로 체결된 합의문에 따라 언제까지 얼마씩 요율을 올릴 건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인천항운노조는 화주 측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역 작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내항 8부두 83선석에 원당 2만8천여t을 신고 접안한 화물선(3만92t)의 하역작업을 거부했다.

이 화물선에는 화주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의 원당 1만4천t이 각각 실려 있었고 CJ대한통운이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해에도 경쟁 항만으로의 물량 이전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원당 하역 요금이 정부고시요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하역료 덤핑 근절을 요구,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화주들은 지난해 7월 인천항만공사의 중재로 하역사들과 원당 하역요금 합의문을 체결, 항만하역 요금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지난 6월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로드맵 제시 시한이 종료했음에도 화주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인천항운노조는 최근 하역작업을 중단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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