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건축질서 정착과 위법건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불법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위법건축물 255건을 적발하고 91건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164건은 이행강제금 8억7천20만6천원을 부과했다.
특히 시는 오는 2월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방침이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건축행정서비스체계를 확립해 건축 및 주택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건축행정 관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처리를 투명화하고 건축부조리 근절과 건축행정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담당공무원 교육을 비롯,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정민원 등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분기별 1회 또는 년 2회씩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서류 및 민원방문이 줄어 들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소요비용과 시간도 절감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같은 건축행정을 통해 각종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