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은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환경사범 101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안산·시흥·광명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상반기에 반월·시화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54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A씨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으며 B씨는 무허가 업체에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다 적발됐다.
C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를 재활용품 보관장소로 사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