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안양시설공단 대관료 수천만원 세수입 손실

유명 가수 콘서트 4차례 유치
규정 어기고 사용료 낮게 책정
전임 이사장 지시로 턴키 계약
시감사실, 배임혐의 고발·추징령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유치하면서 대관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 수천만원의 세수입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18일 안양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 11월 음악인이면서 뮤지컬배우인 임태경씨, 지난해 3월 가수 이문세씨, 5월 세시봉, 9월 이선희씨 등 모두 4차례의 콘서트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대관료를 모두 낮게 책정해 7천만원 이상의 세수입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관료 규정을 보면 대관료는 전용사용료(대관료)와 함께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부속사용료, 관람 수입의 10%를 부과하는 관람사용료 등 3개의 사용료를 묶어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5억3천880만원의 입장수익을 올린 지난해 9월13~14일 가수 이선희씨의 콘서트 대관료의 경우 6천168만원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2천166만4천원을 책정하면서 4천1만6천원을 덜 받았다.

또 지난해 3월29일 2억3천295만3천원의 입장수익을 올린 이문세씨의 콘서트에서도 3천109만5천원이 아닌 1천500만원만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7천52만7천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은 공단 직원들이 관련 규정대로 대관료를 책정하지 않고 기획사와 어림잡아 책정하는 일명 ‘수익금 확정방식(턴키)’으로 계약하면서 빚어졌다.

더욱이 이같은 대관료 부적정 책정은 전임 공단 이사장이었던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 감사실은 공단 측에 김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실액을 추징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A 부장과 B 팀장도 징계 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지시로 대관료를 관련 규정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이사장 고발 등은 내부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