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중징계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행위를 벌이거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즉부터 처벌이 강화됐어야 했다.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나 저항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했던 조선시대엔 강간범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강간 미수범들은 죽을 정도로 곤장을 치고 3천리 밖으로 유배 보냈다. 특히 어린소녀 강간범은 가차 없이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다스렸다. 비록 그처럼 가혹한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교사·교수 등 교육자의 성범죄행위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범죄 사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5명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 때문이다. 여교사, 학생 등 무려 150여명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교수의 애인이 된다면 그건 조상의 은덕’이라며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지탄을 받는 게 국회의원들의 성범죄다.
신기하게도 여당 소속의원들이다. 그래서 ‘성누리당’이라는 조롱도 받는다. 그동안 형수 성폭행 미수사건, 골프장 캐디 성추행사건 등 잊을 만하면 성관련 사건이 터졌다. 지난 4일에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이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여성을 호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 무혐의로 경찰수사를 종결했지만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심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원시의회 등 지방의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자와 공무원의 처벌 수위만 높일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원스라이크 아웃제도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