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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간인통제선 ‘활기’ 접경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인천 강화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접경지역의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강화도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민통선과 맞닿은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총 면적 215.9㎦)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지난 11일부터 50% 낮췄다.

이번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신성 조항이 지난 11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올라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 지역은 1천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담금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62건에 2억7천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올해에는 7월까지 31건에 10억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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