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단지 자치회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저수조(물탱크)청소 입찰을 받은 특정 청소용역업체가 스테인리스 저수조 벽체의 녹막이 공사를 하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박리제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위생 복장 착용 등 저주소 청소 기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시공하려다 주민들의 항의로 공사가 중단됐다.
2일 시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소재 S아파트는 전체 19개동 1천256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저수조 청소를 위해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자치회가 지난 6월 연 청소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 상태와 신인도 등 수행능력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3개 업체가 참여 했으며 이후 인터넷 공고를 통해 B업체가 4천여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B업체는 저수조 녹막이 시공에 들어가기 위해 주로 공사현장에 쓰이는 시멘트가 묻은 폼을 저수조내에 지지대와 발판으로 설치했다가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업체가 저수조 벽면 녹물 제거를 하기 위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박리제를 발라 부직포를 붙였다”며 “이는 사실상 엄격히 규정된 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 자격 미비로 탈락한 2개업체가 들러리식으로 참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치회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장 Y(77)씨는 “당시 기술이사와 총무이사 등이 업체 서류는 하자 없다는 의견을 고해 자신은 최종 사인을 하게 됐다”며 “다만 뒤늦게 계약이 이뤄진 후 절차상 잘못 됐음을 알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입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시공에서 박리제 사용은 없었고 저수조용 파우다 공법으로 시공했다”며 “다만 공사현장에 쓰이는 폼을 발판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수조 청소 기본 매뉴얼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