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 2월부터 책임읍면동제(미니 구청제)시행을 앞두고 9개 권역으로 분리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책임읍면동제’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화성시를 포함 총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행자부는 구청신설에 2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주민서비스 제공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권역별 미니 구청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일반 구청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예산 절감 및 행정 중층구조 단순화를 통한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위해 현재 24개 읍ㆍ면ㆍ동을 인허가 부서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9개 권역으로 나눈다.
9개 권역은 ▲봉담 행정복지센터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화산동, 기배동, 정남면 ▲병점1·2동, 진안동, 반월동 ▲동탄1·2·3동 ▲우정읍, 장안면 ▲남양읍, 비봉면, 매송면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동탄4동, 동탄면 등이다.
향후 동탄 2신도시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3개소를 추가해 모두 12개 권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임읍면동은 4급 국장급이 대읍장, 대동장을 맡아 4개과 규모로 운영되며 기존 고유사무 외에도 위임과 지역특화사무 등 지역별 미니구청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 홍보와 설명회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