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담당은 하루에도 게임장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로 전화벨소리가 요동친다. 듣다보면 결국은 돈을 찾아달라는 전화다. 하소연을 들어주고 전화를 끊은 후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저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그만 둘수 있을까”에 대해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산법)에 사행성게임물이 정의되어 있다. 많은 종류의 사행성게임물 중에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길을 걷다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면 PC방들이 500m 사이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성인 PC방은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는 게임장이다. 영업하는 방식은 손님들이 직접 실명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손님들의 편의 제공 면목하에 자신들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의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게임머니(알)을 충전하고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의 개조변조(개·변조) 된 불법 영업을 하고 게임에서 얻은 불법이익금을 환전까지 한다. 벌칙규정으로 게산법 (제32조 제1항 2호 개변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동 법(제32조 제1항 7호 환전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성인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40~50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PC방을 소소한 금액으로 인터넷 고스톱, 맞고 등을 즐기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도박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단순히 게임을 재미, 호기심, 장난삼아 게임장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조금씩 돈을 투자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 패가망신하기 쉽다.
뉴스에 보도되는 도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PC방과 같이 서민들의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게임장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