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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강한 먹거리로 풍성한 한가위를!

 

유난히 뜨겁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중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하면 으레 떠오르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다.

옛날 어머니들은 추석이 되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오곡백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내었고 온 가족이 맛있는 명절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의 먹거리를 사 먹게 되었다.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먹거리에 점령당한지 오래고, 각종 식품첨가물, 화학 보존제 등의 사용 증가와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각종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불안한 먹거리 시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이다. 그 중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경찰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4대 사회악근절 중 한축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불량식품이라 하고,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고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식품 등을 부정식품이라고 한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불법 제조·유통·판매 과정이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불량식품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266개의 수사전담반을 운영, 유관기관과 합심해 적극 단속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지역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추진, 전단지 배포 등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국민건강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률의 규제가 까다롭고 불편하여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불량식품에 의하여 대규모 질병이 발생한다 해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어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품 생산 유통업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식품관련 법률을 꼭 지켜주어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식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어 국민모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다가오는 추석, 올해는 먹을 것을 가지고 속이고 속는 명절이 아닌 옛날 어머니가 차려 내신 정성스런 음식처럼 건강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행복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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