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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성폭행’무고 여성 집유

불륜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관계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남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그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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