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남양주소방서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의 일환으로 관내 소화전 앞 주요도로 86개소에 주차 금지 노면 도색을 완료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 주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35조 3항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차량 주차 시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에 무심코한 주차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