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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때 2개월내 예정신고해야 양도일은 실제로 잔금 치른 날로 인정

곽영수의 세금산책
양도세 신고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말한다.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실제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는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만약,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에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다면, 그 전환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즉, 잔금은 그날 받았고, 다시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만약, 어음으로 잔금을 수령했다면, 어음의 수령일이 아니라,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일이 된다.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계약서만 보고, 등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한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잔금청산이나 등기접수일보다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이라면,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 여기서,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금을 포함해서 3회 이상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등기접수일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또한,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당시에는 장기할부조건이 아니었는데, 대금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해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을 매도일로 보므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 완성전에 대금을 청산해 버렸다면, 그 건물의 양도일은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 받은날 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보며,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물의 경우는 실제 사용시작일을 양도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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