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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칼 빼든’ 서울시, ‘칼 없는’ 경기도

보행자 안전개선 ‘극과 극’

서울시
운전자 있어도 과태료 부과
100여건 단속 교통흐름 개선

 

경기도
횡단보도 앞 택시정거장 위험
단속권한 없어 대책 불가능


최근 서울시가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단속권한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횡단보도 주변에 택시정거장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달 1일부터 시내 모든 도로의 횡단보도와 버스정거장, 교차로 주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있어도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최근 도로의 한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한채 불법주정차한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나 관광버스가 교통체증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부터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교통흐름을 일부 개선한 동시에 100여건의 단속을 벌인 상태다.

그러나 조례로써 시와 구에 단속권한을 함께 부여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31개 시·군에만 있어 사실상 이러한 시책을 시행할 수 조차 없는 상태다.

더욱이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의 경우 도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택시정거장이 설치돼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줄지어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이 사실상 차로로써 기능을 상실해 주변 지역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내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최모(49)씨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처럼 버스중앙차로가 없어 도로 가장 외곽차선으로 버스가 다닐수 밖에 없지만 횡단보도 주변은 물론 버스정거장 바로 앞에도 택시 등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차량들 때문에 버스정거장에 정차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승객들이 도로로 내려와 버스를 탈 수 밖에 없는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자체가 없어 일선 시·군이 나서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 같지 않다”며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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