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관련 법규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 인근 거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라 실시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장마·태풍 등 우기철을 맞아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45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처리 업체, 폐기물 보관 기준 적정 처리 여부,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업체 중 3개 사업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2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4천만 원을 부과했고,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 경미한 위반 사업장 13개의 사업장은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인호 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민원발생 사업장은 물론 대형 공사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위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