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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청소년에 교육감 선거권 주자”

이재정 도교육감 제안

“학생들 교육주체로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면 가능”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은 교육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의 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9시 등교 정책도 학생이 제안한 것으로 학교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한 사회참여 경험은 학교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권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돼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됐으며 이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16세까지 낮출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교육감은 선거권 연령 인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만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만 신설하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에 한해 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 교육감은 각 학교와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권 부여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라며 “가능하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파행을 가져와 역사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의 결정은 차관 전결사항이고 황우여 장관도 검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 등 정치권이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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