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품판매가 이뤄진다. 오랫동안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은 의사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려왔다. 때로는 품질과 가격을 무시한 채 환자가 부당하게 약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역할이 확연히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품판매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의사의 잘못된 가치관과 관행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아왔다. 의사의 잘못 처방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전국의 대형병원은 물론 보건소와 개인병원을 방문하며 자사 제품 처방을 조건으로 금전과 상품권 등을 살포했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급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554개 병원의 의사와 종사자들에게 61억 5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 부산의 내과의사는 최근 4년 동안 무려 3억 6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제약회사 대표 등 임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의료 종사자 2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 제약회사 대표 등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지난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종합병원, 보건소 등 병원에서 의약품 사용 대가로 의사와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일시불로 리베이트를 받는 일종의 사전 보상인 특별판매 계약부터 매월 처방 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다양하다.
경찰조사 결과 40여종의 의약품을 판매하여 연매출 35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의료계에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하다. 일정량 이상의 판매 계약을 미리 맺어 놓고 리베이트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악행이 오래도록 이어져왔다. 이 같은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절실하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약품판매의 유통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한다. 양질의 약품을 정당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한 의사와 약품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 제약회사는 품질 좋은 신약개발에 전력을 다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