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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지 몰카 학원직원 들통

구운중서 치른 7급 시설직 수험생
물리학개론 등 미공개 문제 촬영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수원 구운중학교에서 치러진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7급 시설직렬 시험에 수험생으로 참석해 문제를 몰래 촬영한 양모(30·여)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노량진에 소재한 J학원 소속 직원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원시험 문제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검정색 뿔테(플라스틱)안경을 착용하고 해당 고사장 25번 시험실에 입실해 시험문제를 촬영한 혐의다.

양씨가 응시한 시설직렬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일반과목은 시험이 종료된 이후 문제가 공개되는데 반해 물리학개론 등 시설직렬에만 해당하는 과목의 문제는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가 되지 않아 양씨는 해당 과목 시험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양씨가 문제를 촬영하는데 사용한 특수안경은 테가 두꺼운 검은색 안경으로 안경테에 카메라와 영상저장장치가 내장돼 있어 컴퓨터와 직접 연결해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길수 있는 형태며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없었다.

양씨는 시험 시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으며 경찰은 양씨의 진술을 토대로 J학원 원장은 물론 이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2@·신규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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