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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하는 게 맞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들이 이전 철회운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해경본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세종시 이전 철회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관보에 최근 고시한 바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정부청사관리소·소청심사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280명)가 국민안전처 소속이라는 이유로 포함돼 내년 3월 까지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인천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세종시로 본부를 옮겼다. 두 개 기관의 이전을 감수했던 인천으로서는 이번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인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중인 접경지역이다. 가뜩이나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120명)가 인천에 신설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이기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럴 듯한 설명이지만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얘기다. 정부나 기업이나 현장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해경본부가 아무리 정책부서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기사는 기자의 발로 쓴다는 말이 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남북 대치상황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경본부가 인천에 남는 게 마땅하다. 해경본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마당이기에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 소속기관이라고 해서 조직의 모양 새만을 갖추려는 발상은 아닌지 곰곰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섣부른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는 별 효과 없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꼴이 되는 우를 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두었다가 1979년에 인천으로 이전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37년 간이나 인천에 존속한 해경본부는 당연히 바다가 있는 인천에 남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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